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안락사 유형

안락사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로 동정심이나 이해관계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안락사 유형
Mariel Mendoza

검토 및 승인: 의사 Mariel Mendoza.

작성자: 편집 팀

마지막 업데이트: 27 12월, 2022

현재 안락사 또는 존엄사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는 의료진이 수행하며 고통으로부터 대상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안락사를 ‘존엄사’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단계의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안락사는 우생, 경제 또는 사회적 안락사라고 부른다.

안락사 유형

안락사 존엄사

안락사 수단

  • 적극적 안락사: 의도적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 소극적 안락사: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또는 식사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또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 여부에 따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대상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안락사는 다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므로 ‘살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환자가 고의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면 자살에 해당하며 의사에게 극약 등을 받는 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조력 자살에 해당된다.

비안락사 행위

불치병 환자의 통증이나 기타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제공했지만 그 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망 시기가 앞당겨졌다면 안락사로는 볼 수 없다. 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로 치료를 진행하거나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음이나 의식 상실을 유발하는 약은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불치병 환자의 생명을 인공적으로 연장하는 수단을 임시로 또는 부적절하게 시행하는 것도 안락사나 자연사가 아닌 살인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각 병원의 윤리 위원회에서 해당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처방이나 시술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안락사의 판정

평범한 또는 일반적인 치료는 최소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수단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을 ‘정형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수단을 쓰는 것은 ‘치료 학대’ 또는 ‘고민사’라고 부르며 불법 행위로 분류되는 사례도 있다.

사망 진단은 안락사 판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임상적 죽음이 진단되는 순간 안락사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 기증을 위한 적출 수술은 합법성을 확인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뇌사와 심폐 기능 정지는 사망 진단을 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

질병 유형

안락사 노환

안락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불치병에 걸린 경우다. ‘불치’란 질환의 상태가 개선되거나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죽음이 확정됐거나 근시일 또는 최대 6개월 내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안락사 판정을 받으면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의 동의를 받고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 주로 불치병 환자가 안락사 대상이지만 소생 가능성과 무관하게 안락사를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식물인간 상태(PVS)의 환자도 안락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실에 입각한 안락사 판정

안락사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특정한 경우 안락사를 인정해주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안락사에 관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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